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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ORIAL DRAFT

AI 가짜 전문가 내세운 화장품 광고 금지…식약처, 안전성 평가 기준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공지능으로 만든 ‘가짜 전문가’를 활용한 화장품 광고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제도 정비에 나섰다. 수출 호조로 외형이 커진 K-뷰티 산업에서 광고 신뢰와 안전성 검증을 함께 강화하려는 움직임으로 읽힌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공지능(AI) 기술로 만든 가짜 전문가를 활용한 화장품 광고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관련 제도를 손질한다.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의 세부 기준도 함께 마련하기 위해 화장품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SBS Biz가 보도했다. 이번 조치는 K-뷰티 산업이 빠르게 외형을 키우는 국면에서 나왔다. 식약처에 따르면 2026년 상반기 한국 화장품 수출은 70억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시장이 커질수록 제품 효능을 전달하는 광고의 신뢰성과 제품 자체의 안전성 검증 체계를 더 엄격히 보려는 규제 기조도 강해질 가능성이 있다. ## 광고 표현 규제, AI 시대 맞춰 보강 개정안의 핵심은 실제 전문가가 아닌 AI 생성 인물을 전문가처럼 내세우는 광고를 금지 대상으로 분명히 하는 데 있다. 기술 발전으로 광고 제작 방식이 빠르게 바뀌는 상황에서, 소비자가 전문적 권위가 있는 실제 인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규제 범위 안에 넣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화장품 광고는 원래도 소비자를 오인시키거나 과장된 인상을 주는 표현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여기에 생성형 AI가 결합되면서 외형상 전문성을 갖춘 가상의 인물을 손쉽게 만들 수 있게 됐고, 규제 당국도 기존 표시·광고 기준만으로는 대응이 충분하지 않다고 본 것으로 풀이된다. ## 안전성 평가 기준도 제도화 식약처는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의 세부 기준도 마련한다. 이는 광고 문구만이 아니라 제품이 시장에 유통되기 전 어떤 기준으로 안전성을 평가할지 제도적으로 구체화하는 작업이다. 최근 K-뷰티는 기능성과 성분 경쟁을 앞세워 해외 시장을 넓히고 있다. 연합뉴스는 국내 제약사들까지 연구개발과 제형 기술을 기반으로 더마 코스메틱 시장 공략을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제품 차별화가 성분 연구와 효능 설명으로 이동할수록, 안전성 평가 기준의 명확성은 산업 전반의 신뢰와 직결될 수밖에 없다. ## 커진 시장일수록 신뢰가 경쟁력 수출 확대와 상장 추진 움직임이 이어지는 가운데, 화장품 산업의 경쟁력은 단순한 성장세만으로 설명되기 어려워지고 있다. 아시아경제는 최근 K-뷰티 기업들의 기업공개 흐름을 짚으며 수익성과 해외 사업 경쟁력이 더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여기에 규제 준수와 소비자 신뢰 확보 역시 기업 가치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다. 결국 이번 제도 정비는 AI 활용 광고의 허용 범위를 더 분명히 하고, 안전성 검증의 기준선을 높이려는 조치로 볼 수 있다. K-뷰티가 세계 시장에서 빠르게 존재감을 키우는 만큼, 소비자가 믿을 수 있는 광고와 검증 가능한 안전성 체계를 갖추는 일이 산업 성장의 다음 조건으로 떠오르고 있다.